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대림학원 정관」에 의거 안양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안양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안양여자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의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의 2(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4인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본교 재학생의 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삭제 2019.02.21
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방법)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위원정수의 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중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 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②항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삭제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은 다음 경우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 중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모든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조례 제5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될 때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하거나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자문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12조(심의·자문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 운동부의 구성 · 운영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및 건의사항과 학교장이 요청한 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학교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학교법인대림학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심의 의결한다.
④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3조(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1월에 개최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19조(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1조(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 기금 등
제24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의 모금액,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갹출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수당 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 외의 조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된 기금에 대하여는 안양여자고등학교 "장학회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 한다.
③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지원비와 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6일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29일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3.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