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학운위 심의 안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15조의 2 규정 ]에 의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2.월3(화)일까지 해당 사업부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미제출일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1. 2024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학부모부담 급, 간식비 징수 심의(안) 1부.
2. 학부모부담경비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