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 · 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와 부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초 · 중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 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청구서 제출 (청구인) | - 소관기관 및 보유- 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
|---|---|
| ▼ | |
|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 ▼ | |
|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
| ▼ | |
|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 ▼ | |
| 공개실시 (처리과) |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처리함 |
| ▼ | |
|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
| 공개대상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
| 문서· 대장 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 카드 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매체비용은 별도 |
| 녹 음 테이프 | 청취
매체비용은 별도 | 복제
| 시청·청취
|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 녹 화 테이프 (비디오) | 시청
| 복제
| ||
| 영화필름 | 시청
| |||
| 슬라이드 | 시청
|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
| 마이크로 필 름 | 열람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매체비용은 별도 | ||
| 사 진 · 사진필름 | 열람
| 인화(필름)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매체비용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