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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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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1.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4.]
  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3.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1. 1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2. 2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3. 3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문개정 2012. 3. 21.]

    [시행일: 2023. 4. 19.] 제31조

제31조의2(결격사유)
  1.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 2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전문개정 2012. 3. 21.]

제32조(기능)
  1. 1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개정 2021. 9. 24.>
    1.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2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4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5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6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8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9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10학교급식
    11. 11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12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13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14그 밖에대통령령이나 시·도의조례로 정하는 사항
  2. 2 삭제<2021. 9. 24.>
  3. 3 학교운영위원회는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전문개정 2012. 3. 21.]

제33조(학교발전기금)
  1. 1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2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문개정 2012. 3. 21.]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1. 1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조례로 정한다.
  2. 2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3. [전문개정 2012. 3.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일부개정]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 1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0. 2. 28.>
    1. 1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2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3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2. 2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18.>
    1. 1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2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3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3.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2., 2010. 6. 29.>
    1. 1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2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3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4.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 3. 18.>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1. 1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2. 2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5. 9. 15., 2020. 2. 25.>
  3.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15. 9. 15.>
  4. 4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00. 2. 28., 2015. 9. 15., 2020. 4. 7.>
  5.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0. 4. 7.>
  6. 6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5. 9. 15., 2020. 4. 7.>
  7. 7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5. 9. 15., 2020. 4. 7.>
  8. 8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 3. 18., 2015. 9. 15., 2020. 4. 7.>
제59조의2(회의 소집)
  1. 1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2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0. 18.>
  3. 3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4. [본조신설 2011. 3. 18.]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1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3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본조신설 2011. 3. 18.]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1. 1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2. 3. 22.>
    1. 1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5호,제6호,제9호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2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2. 2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2. 3. 22.>
    1. 1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6호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2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3. 3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4. [본조신설 2011. 3. 18.]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1. 1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2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4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3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 [본조신설 2015. 9. 15.]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1. 1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2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법 제32조 제1항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3. 22.>
  3. 3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제목개정 2011. 3. 18.]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법 제32조 제1항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 2. 28.>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1. 1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22.>
  2. 2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는제58조,제59조및제60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제59조 제2항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개정 2011. 3. 18., 2020. 4. 7., 2022. 3. 22.>
  3. 3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개정 2022. 3. 22.>
  4. 4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 3. 22.>
    1. 1정당한 사유 없이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2. 2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3. 3제60조 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법 제32조 제1항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5. 5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2. 3. 22.>
  6. [전문개정 2000. 2. 28.]

제64조(학교발전기금)
  1. 1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2. 2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1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2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3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4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3. 3운영위원회는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4. 4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6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7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8. 8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1. 1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2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9. 9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사립학교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4조(임원)
  1. 1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2. 2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3. 3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4.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5. 5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6. 6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7. [전문개정 2020. 12. 22.]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1. 1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2. 2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3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1「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2「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4. 4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5. 5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6.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7.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24.>
    1. 1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2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3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8. [전문개정 2020. 12. 22.]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2. 8. 11.] [대통령령 제32854호, 2022. 8. 9., 일부개정]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1. 1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2. 2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3. 3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4. 4 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5. 5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0. 9. 25.>
    1. 1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2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3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4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6. 6법 제14조 제4항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7. 7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고시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8. 8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9. [전문개정 2007. 11. 5.]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1. 11. 2.] [경기도조례 제7214호, 2021. 11. 2.,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학부모시민협력과), 031-249-02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8., 2013.2.27., 2020.05.19.>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1. 1 경기도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11.11.8., 2020.05.19.>
  2. 2 방송통신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개정 2011.11.8.><개정 2021.11.02.>
  3. 3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4. 4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및 제30조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개정 2020.05.19.><개정 2021.11.02.>
  5. 5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운영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개정 2021.11.02.>
  6. 6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1.11.8.><개정 2021.11.02.>
제2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에 따라 구성하되,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03.16.><개정 2021.11.02.>

  1. 1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내지 50
  2. 2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40
  3. 3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30

     

[본조 신설 2011.11.8.]

제3조(위원의 선출 등)
  1.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0.05.19.><개정 2021.11.02.>
  2. 2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11.02.>
  4. 4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1.11.8.>
  5. 5 영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11.11.8.><개정 2020.05.19.><개정 2021.11.02.>
  6. 6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중 체육관 등 학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항 신설 2011.11.8.><개정 2020.05.19.><개정 2021.11.02.>
  7. 7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신설 2020.05.19.>
제4조(위원의 임기)
  1.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2.27.><개정 2021.03.16.>
  2.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20.05.19.>
  3.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
  4.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0.05.19.>
제5조(위원의 겸임)
  1. 1 삭제 <2018.11.12.>
  2.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1.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6.><개정 2021.11.02.>
  2. 2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3. 3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11.02.>
  4.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개정 2011.11.8.><개정 2021.11.02.>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1.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개정 2011.11.8.>
    1. 1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2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3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4위원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개정 2020.05.19.>
    5. 5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6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7영 제59조제8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본호 신설 2011.11.8.><개정 2020.05.19.><개정 2021.03.16.><개정 2021.11.02.>
  2. 2 삭제 <2011.11.8.>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1. 1 영 제59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1.8., 2013.2.27.,2018.11.12.,2019.6.18.,2020.05.19.,2021.03.16.,2021.11.02.>
  2.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1.02.>
  6.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등)
  1. 1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05.19.>
    1. 1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2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1.11.8.><개정 2021.11.02.>
    3. 3삭제 <2011.11.8.>
    4. 4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5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2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3. 3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4 <본항 신설 2011.11.8.>, 삭제 <2021.11.02.>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1.8.>

제10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11.02.>

제11조(회의소집 등)
  1.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 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2021.11.02.>
  3. 3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1.02.>
  4. 4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11.02.>
  5. 5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9.7.16.>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11.8.><개정 2021.11.02.>

제14조(회의 공개원칙)
  1.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1 영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2020.05.19., 2021.11.02>
  2. 2 제1항의 회의록은 영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2020.05.19.,2021.11.02.>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1. 1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2.>
  2. 2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3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4. 4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3.17.><개정 2021.03.16.><개정 2021.11.02.>
  5. 5 학생대표는 영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20.3.17.><개정 2021.11.02.>
    1. 1학생자치활동<신설 2020.3.17.>
    2. 2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신설 2020.3.17.>
    3. 3교복 및 체육복<신설 2020.3.17.>
    4. 4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신설 2020.3.17.>
    5. 5학교급식<신설 2020.3.17.>
    6. 6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신설 2020.3.17.>
  6. 6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7. 7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신설 2020.3.17.>
  8. 8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9. [본조 신설 2011.11.8.]<개정 2020.3.17.>
제16조(소위원회)
  1.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11.8., 2013.2.27>
  2. 2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3. 3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4. 4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 신설 2011.11.8.>
  5. 5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6. 6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
제16조의2(자생조직의 출석·발언)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7.16.]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위원 연수)
  1. 1 교육감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05.19.>
  2. 2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2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3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본조 신설 2011.11.8.]

제19조(연수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11.8.>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
  1. 1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3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7214호,202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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