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뉴명없음

저작권 신고 서비스란?

본 서비스는 저작권의 동의 없이 게시(or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 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게시중단요청 신청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를 다운로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 1.저작권 권리주장자가 문화관광부 지정 별지 제40호에서 44호 서식을 다운로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중단 요청을 신청합니다.
  • 2.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 3.검토 결과,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 기관에 저작물 게시 중단이 통보됩니다.
  • 4.검토 결과,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 중단 불가가 통보됩니다.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절차

재게시요청 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를 다운로드(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 1.재게시 요청자는 문화관광부 지정 별지 제40호에서 44호 서식을 다운로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재게시 요청을 신청합니다.
  • 2.재게시를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 3.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기관에 게시 재개가 통보됩니다.
  • 4.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재게시 불가가 통보됩니다.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