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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민원/신고사이버신고센터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유의사항 : 허위제보 금지
    • 수능부정행위 전화신고 : (TEL) 031-380-7042
    • 국민신문고 신고센터 신고

 

 

담당 관리자

  • 소속 : 중등교육지원과, 담당자 : 박지은, 연락처 : 031-380-704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