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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정보공개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으로 조항, 조문, 비공개사유, 비공개 대상정보 자세히보기링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항조문비공개사유비공개 대상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간·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의 분쟁 유발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자세히 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자세히 보기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조문과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소관부서
  • 지방공무원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교육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제33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기획경영과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9조)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감사담당관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기획경영과 평생교육건강과
  •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재무관리과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조문과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소관부서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사용현황
  •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사항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각종 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경영과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조문과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소관부서
  •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감사담당관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및 처분 자료
감사담당관 평생교육건강과
  • 불법운영 등에 대한 세무서 통보 자료
  • 과태료부과 관련 자료
평생교육건강과
  •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병설 및 단설유치원) 설계도면
교육시설과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조문과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관부서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부서공통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담당관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조문과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습니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정책결정·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간 · 단체간 · 개인과 단체간의 분쟁 유발
소관부서
  • 인사관리 제반 업무
  • 각종 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부서공통
  • 지방공무원 임면사항,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자료(중학교별 배정자 명단 등)
  •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석차 및 순위명부
기획경영과
  •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 각종 감사의 조사·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민원, 사안감사, 공무원범죄 사안조사
  • 다수인 민원처분 등의 감사에 관한 개인정보
감사담당관
  • 비공개민원에 대한 회신
기획경영과 평생교육건강과
  • 학교평가 결과(평가점수)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특수교육 인사관리
  • 유치원 인사관리
  • 다문화 가정 학생 관리
초등교육지원과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교원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 교원 전보내신 자료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학원의 등록말소 및 교습소의 폐지에 따른 청문 관련 자료
  • 무인가 교육기관,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자 단속 및 조치사항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록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 학교환경위생정화원회 회의록
평생교육건강과
  •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 협약 관련 서류
  • 시설사업(공사 및 용역) 설계내역 및 시방서
교육시설과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조문과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습니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li>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소관부서
  • 각종 연수 대상자의 이수성적
  •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 기타 인사관련 개인신상 정보 등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교직원 훈포창 추천 서류 개인신상정보
  •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 심사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등의 개인 인적 사항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교직원 신원조회 결과물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부서공통
  • 공무원증 발급대장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기획경영과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감사담당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자료
초등교육지원과
  •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각종 징계 및 비위 처분 관련 서류
  • 교육공무원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성과결과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개인별 평가결과 관련 업무
  • 상담학생 정보 및 상담 내용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 법인 임원 명단
  • 개인과외 교습자 명단
  • 교육환경위생정화위원회 명단
평생교육건강과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비정규직 채용,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기획경영과
  • 저소득층자녀 PC 및 통신비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학교행정지원과
  • 공사참여 기술자 개인 인적사항
교육시설과

법인등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등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조문과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습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부서
  •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서
  • 학교법인 재산 관리
기획경영과
  •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 · 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건강과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 평가내역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단, 계약 현황은 공개)
재무관리과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조문과 비공개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소관부서
  • 주택건설(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안양시, 과천시 등 협의 관련 자료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위한 안양시, 과천시 등 협의 관련 자료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기획경영과 재무관리과

담당 관리자

  • 소속 : 기획경영과, 담당자 : 진은지, 연락처 : 031-38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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