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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에 따른 유아 대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박유경
  • 등록일 2026.09.28
  • 조회수 406

1. 관련: 평생교육과-15892(2026. 9. 26.)

2.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도 교육감 신고 대상이나,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가. 자진신고 기간: 2026.10.1. ~ 2027.3.31.(6개월)
  나. 자진신고 대상

      - 2026.10.1.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있으나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26.10.1. 이후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 

  다. 신고방법: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및 서류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라. 서류안내: https://www.goeay.kr/goeay/cm/cntnts/cntntsView.do?mi=10350&cntntsId=1471



붙임  학원법 개정에 따른 유아대상 과외교습 신고 안내 팜플렛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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