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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정] 2026학년도 안양시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안내

  • 작성자 조서연
  • 등록일 2025.12.04
  • 조회수 3,077

1. 대상자  

  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외에서 중학교를 배정받고, 재배정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전 가족이 안양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나. 타 시·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재배정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전 가족이 교육장 관할 안양시에 거주하는 자 및 의왕시광명시군포시의 공동학구에 거주하는 자
※ 교육장 관할 안양시 거주자라 함은 교육장 관할 안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의왕·광명·군포시의 공동학구 내에 전 가족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친권자(민법 제909또는 후견인(민법 제928)과 함께 실제 거주함을 뜻한다.

  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중학교를 배정받고, 재배정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전 가족이 안양시 내 타 중학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동일 중학군 내에서 거주지 이전할 경우 재배정 불가

  라. 해외 귀국자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에 재취학하여 중학교 재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재배정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귀국하여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의거하여 거주지에 속하는 중학군 내 중학교의 장에게 직접 입학을 신청한다.

  마. 1~4.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운동부 육성교에 체육특기자로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자(, 체육특기자 모집 정원 승인 인원 한도 내)

  바. 20251020일부터 2026331일까지 공동주택 개발지구 입주 예정인 타 시·군 초등학교 졸업(예정)

    해당 공동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중입배정 담당자에게 문의

 

2. 접수기간

  - 2026. 1. 19.(월) ~ 2026. 1. 22.() [4일간] 9:00~18:00

   (오전 접수 시간: 9:00~11:40, 오후 접수 시간: 13:00~17:40까지 방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접수장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1층 회의실1(교육자원봉사센터)(주소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4. 접수방법학부모가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5. 구비서류

 

<공통서류>

  재배정원서 1부 (반드시 출신 초등학교장 직인을 날인해야함)

  배정통지서 (본배정시 수령한 원본) 1

  다배정포기확인서 1

  라재배정 관련 학교장 확인서(배정통지서 및 배정포기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

  마주민등록등본 1부 (2026년 1월 발급분에 한함, 안양시로 전입된 등본)

    ※ 전가족 미등재 시 [서식15] 학부모 확약서 추가 제출

    ※ 동거인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접수 불가

  바학생 도장보호자 도장 (※ 원서 수정 사항 발생 시 필요)

  사접수하는 학부모(보호자신분증(제시)


<추가서류>

  가. 체육특기자 추가서류: 별도 문의(지역교육과 체육교육담당 031-380-5181~2)

  나개발지구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확인각서 및 분양계약서 사본 제출(지침 28~29p)

    ※ 2026. 3. 31.까지 관내 공동주택 개발지구 입주예정자 및 기입주자(분양계약자)에 한함

   ※ 해당 공동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중입배정 담당자 문의

  다. 기타 선배정대상자: 2026학년도 시행지침(게시번호 47번) 참고

 

5. 재배정 발표(통지서 수령): 2026. 2. 13.(금) 10:00 이후 배정받은 중학교로 방문

 

☎ 안양 중입배정 담당자 연락처: 031-380-7274

 

※ 재배정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귀국하여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의거하여 거주지에 속하는 중학군 내 중학교의 장에게 직접 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자 주소지 해당 통학구역마다 배정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세부 내용은 지침(게시번호 47)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참고1] 재배정 절차

안양 외 지역에서 안양지역 중학군으로 거주지를 전입한 경우 및 안양·과천 관내에서 타 중학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한 경우


① 재적·출신 초등학교에서 재배정원서 및 배정포기서 작성(초등학교장 직인 날인,

   배정결과 발표 이전 지역 또는 배정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배정포기서 대신 재배정 관련 학교장 확인서 작성)

② 배정받은 중학교에 방문하여 배정포기서(원본)을 제출하고절취선 아래 배정포기 확인서(중학교장 직인 날인)를 수령

③ 구비서류 지참 후

④ 접수기간 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원서 접수

 

[참고2] 재배정 방법

1본배정 후 해당 중학군 내의 결원이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배정한다이때 지원자가 결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전원 배정하며,

    지원자가 결원보다 많을 경우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2컴퓨터 추첨을 위한 시작번호 및 간격번호는 본배정 시 공개 추첨한 번호를 활용한다

3개발지구 입주예정자의 경우 입주예정일 이후 입주 사실이 없거나 원서 작성 시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실거주지 인근 배치여력이 되는 타 중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 예정이므로 작성 시 주의 바람

 

[참고3] 귀국학생 서류·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해당자(귀국학생외국인 학생 등)

※ 배정통지서 및 재배정관련 학교장확인서 제출 불가한 경우 해당


1.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퇴학년월일 명시재학 학년 명시학교장 서명 포함)

   ※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 확인 가능 할 시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주재영사관 인증 생략 

☞ 외국학력인정학교 (메인화면:정책>··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발급서류로 갈음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전·편입학 등 취소됨

  -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공증을 받아와야 함

  - 성적증명서상에 재학기간이 명시 돼 있지 않은 경우 재학증명서 별도로 제출

2. 국내 최종학교 재학또는 졸업증명서 (재학 학년 명시)

3.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입국일자 기록)

4. 자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5. 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배정 완료 후 학교로 제출)

첨부파일

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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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 기획경영과, 연락처 : 031-380-7274(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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