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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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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준비 서류 안내

전입학 준비 서류

  • 전입학 지원서 1부(학교에 비치, 보호자 작성)
  • 전출용 재학증명서(전출교에서 발행, 유효기간 5일(공휴일 제외)) 1부
  • 부 또는 모를 세대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해당 학생 등재, 신분증 지참)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추가서류(해당자)
    1. 01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2. 02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2008.1.1.이후 사망시) 또는 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시)
    3. 03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친권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
      • 친권자가 아닌 경우 : 기본증명서, 친권자동의서, 친권자신분증사본
    4. 04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인우보증서,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기재)
    5. 05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시도(군)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관계증빙서류). 부분전입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6. 06전세계약금을 받지 못하여 부모 중 한 명이(전세계약자)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과 현재 계약서 사본
    7. 07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 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기타 사실 증빙서류
    8. 08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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