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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 안내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3항]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ㆍ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가. 중도중복장애
    • 나. 시청각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특수교육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 · 평가 의뢰, 교육장 또는 교육감-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ㆍ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 시행                                                                 선정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2주일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선정 및 학교 지정 , 배치에 대해 심사, 교육청 또는 교육감-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유 · 초 . 중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결과 및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보호자-배치된 학교에 취학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됨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메뉴에서 진단배치 매뉴얼을 참고하여 서식자료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관리자

  • 소속 : 초등교육지원과, 담당자 : 장예은, 연락처 : 031-443-694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